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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상실 신고를 통해 퇴사처리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실업급여 신청과 이직 시 필수입니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피보험 단위기간과 비자발적 퇴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회사에 문의하여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퇴사 사유는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의 신고 내용을 조회하면 퇴사처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처리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계획 중인 경우에도 전직장에서 완전히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퇴사처리 확인 후, 이직확인서를 조회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상실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홈페이지 모두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과 비자발적 퇴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회사에 문의하여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퇴사 사유 신고는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고용정보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